상표권분쟁에 대한 강릉하얀감자탕 공식입장 정리

주식회사SDK(이하 SDK)가 다모앙에 공지로 올린 상표권 분쟁과 이를 근거로 김은국 본인의 회원자격을 박탈한 내용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강릉하얀감자탕(이하 우리측)의 입장을 정리해 놓습니다.

-요약문-

최근 SDK 측은 아무런 사전 소통 없이 다모앙 공지를 통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김은국 대표의 회원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우리측은 관련 서면을 받은 즉시 사실확인과 함께 소통을 시도했었고, 분쟁의 근거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지만 SDK는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SDK가 상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권한을 증빙하지도 않은 채, 상표권 침해와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상표권료를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며, 오히려 우리측은 이미 지급된 상표권료 중 일부를 반환받아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진행경과와 입장은 아래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계약의 배경

양측은 당시 강릉하얀감자탕 브랜드의 홍보 효과와 다모앙의 재정적 이익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상표권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우리측은 SDK 측 변리사와 변호사가 주관한 상표 등록 과정과 계약 내용을 신뢰하며 협업에 임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년 11월 26일 이었으며, 종료일은 2025년 3월 31일 입니다.)

상표권 분쟁의 진행경과

SDK는 6월 2일 오후 3시경 상표권 침해사실 고지와 상표권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명의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우리측에 보냈습니다.

우리측은 서면을 확인한 즉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SDK 측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바로 답메일을 통하여 유감표명과 함께 해당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SDK는 즉시 법무법인 명의의 새로운 서면을 우리측에 보내왔습니다.

2차 서면에서 SDK는 상표권 침해와 손해 발생을 계속 주장하며 2개월 분의 상표 사용료를 요청하였고 미지급 시 법적 대응을 재차 예고했습니다.

해당 서면은 작성 주체인 법무법인이 아닌 다모앙 광고담당자의 이메일로 전달되어 정식 송달로 보기 어려우나, 우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4일 다시 입장을 전달하고, 분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SDK는 이에 응답하지 않은 채, 6월 5일 다모앙 공지를 통해 김은국의 회원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1. 강릉하얀감자탕의 선물 증정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
  2. 추가적인 상표권 침해 사례 존재
  3. 분쟁 상표는 등록 없이도 지적재산권 보호 가능
  4. 계약 위반 책임이 존재
  5. 회원계약의 해지(강제탈퇴)
  6. 상표권료 청구는 철회함

소통 없는 일방적 조치에 대한 유감

우리측은 SDK 측에 상표권료 지급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사안에 대한 상호 확인과 그 결과에 따른 지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DK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공지를 게시한 뒤,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정·추가하며 전체 회원에게 상당시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지를 통해 상표권료 청구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도, 이에 대한 경과설명 및 철회고지 등 우리측과의 소통은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주장 근거의 불명확성과 절차상 문제점

또한 SDK의 상표권관련 주장은 절차상 문제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 일방적인 다모앙 공지로 인해 우리측은 상호 확인 및 분쟁 해결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2. 사전고지 없는 회원자격 박탈로 반론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영업상 신용 및 대표자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3. SDK는 손해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우리측에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4. SDK측은 2024년 상표 출원이후 2025년 현재까지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고, 공지글에서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계약 당시부터 출원과 등록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 SDK는 등록되지 않아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까지 사용료를 수취하였으며 6월에는 추가로 근거없는 침해 주장 및 손해 배상을 우리측에 요청했습니다.
  6. 또한 계약서상 사용권한만 있는 주식회사SDK가 어떠한 지위로 법무법인을 통한 지급요청 서면을 보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않았습니다.
  7. SDK는 우리측에 재사용을 허여할 권한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다가, 최근 올린 공지를 몇차례 수정하며 ‘통상사용권 허여 확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8. 그러나 이 문서또한 계약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측에 제시된 적이 없으며, 작성일이 최초 계약일 이후로 명기되어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서로간의 오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견을 조율하고 오해를 해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상 오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SDK는 입장 확인을 위한 당사자간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질의했던 내용에도 우리측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사전 소통 없이, 상표권관련 양측의 입장들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우리측의 불법으로 결론짓고 그것을 근거로 김은국의 다모앙 회원자격을 고지없이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SDK는 해당 공지를 통하여 상표권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그 사실조차 당사자인 우리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본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SDK의 책임감 없는 태도와 의도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조치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며 침해 발생시에는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상호간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 또한 책임있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권리 행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조치를 단행할 의지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앙에서 출발하여 다모앙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9일

강릉하얀감자탕 대표 김은국(아이디 ‘맨땅헤딩’)

0 replies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